혼란 불가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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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7 17:43 댓글 0본문
1.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2. 여야는 법안 확대 시행에 대해 네탓 공방을 하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이 적용되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된다.
5. 중소기업계는 준비 부족으로 법 시행에 대한 혼란과 업체 폐업 위기가 우려된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을 벌칙과 현실적인 처벌로 시행하는 법.
2) 중처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준말로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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