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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집 앞에서 술 마신다고 항변하더니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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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5 0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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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 집 앞에서 술 마신다고 항변하더니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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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자에게 벌금형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집 앞에서 술을 마신다고 하더니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음주운전자.

2. 집 앞에서 적발
임 남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 앞에서 차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다.

3. 대리운전 거절 후 운전
임 남성은 대리운전을 거절하고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인정받았다.

[용어해설]
1) 음주운전: 알코올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
2) 벌금형: 법에 의해 부과되는 범죄 처벌 중 하나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형벌

#drunk driving #벌금 #음주운전 #범죄 #대리운전 거절 #술 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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