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선고 - 사기 및 음주운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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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4 20:42 댓글 0본문
1. 금모씨 징역 1년10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금모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2. 금씨의 사기 행위
금씨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척하고 이를 되돌려주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도 재판을 받았다.
3. 변론과 판결
금씨는 갚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금씨에 대해 징역을 선고했다.
[용어 해설]
1)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물건이나 돈을 꾸다듬으로써 수령하거나 미수령하는 행위.
2)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로, 교통법 위반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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