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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 10대 소년에게 징역15년~단기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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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8 03: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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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 10대 소년에게 징역15년~단기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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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팅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10대 소년에게 징역15년~단기7년 선고
2. 재판부는 범행방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심각하며,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요구한 것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함
3. 법정최고형인 부정기형 중 최고 형량인 15년을 선고받은 소년범은 피해자의 심장이 관통되는 등 치명적인 상해로 사망시켰음
4. 소년범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이전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흉기를 사용하여 자신을 공격했던 것으로 전해짐

[용어 해설]
1) 소년범: 나이가 어린 범죄자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중 최고 형량을 받음
2) 부정기형: 성인 범죄자가 받는 정기형이 아닌, 미성년자 범죄자에게 선고하는 형벌로, 성인 범죄자와는 다른 형량과 장소에서 복원교육 등을 받게 됨

#murder #tee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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