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폭행한 40대, 범죄 전력 추가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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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8 03:19 댓글 0본문
1. 40대가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해 폭행한 혐의로 범죄 전력이 추가됐다.
2. 피고인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3.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교도관의 지시에 대해 반항하며 폭력을 일으켰다.
4. 범행에 대한 죄책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돼 보호관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됐다.
[용어해설]
1) 집행유예: 선고한 징역형의 실행을 유예하는 것.
2) 죄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갖게 되는 법적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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