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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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8 04:53 댓글 0본문
1. 중대재해처벌법,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2. 추가 유예 호소는 불발, 법안 처리되지 못해 우려
준비 부족과 자금난, 중대재해법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단체
지역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하는 법.
2) 인지도 부족: 중대재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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