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결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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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8 07:31 댓글 0본문
1. 이태원 특별법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내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일관되고 있다.
3. 이태원 특별법은 특조위원회 설치, 특조위의 권한 등에 대한 부분에서 논란이 있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4.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의 연관성이 있어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이태원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대통령과의 만남을 호소하고 있다.
6.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상민이 다시 등장하는 것과 관련된 부담도 있다.
[용어해설]
1) 재의요구권(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
2) 10·29 이태원 참사: 2014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사건.
3) 특조위원회: 특정 사건 또는 사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
4) 독소조항: 특조위가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 및 불송치와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규정.
5)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연관되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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