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작은 사업장에서도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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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10:54 댓글 0본문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작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을 포함한 작은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2. 음식점과 빵집도 대상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동네 음식점과 빵집에도 중대재해법 적용됨.
3. 고용노동부 장관의 방문과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음식점을 순회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점검하며 안전 강화를 당부함.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안내와 건의를 듣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주말에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함.
4. 10대 공공기관의 공동 선언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인 공사 물량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포함됨.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처벌을 주는 법.
2) 영세·중소기업: 50인 미만 규모의 작은 기업들을 통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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