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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욕설 모욕 혐의 20대 징역 4개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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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14: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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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욕설 모욕 혐의 20대 징역 4개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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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욕설 모욕 혐의 20대 징역 4개월 선고유예
청주지법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 선고유예의 의미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룬 뒤,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3. 판결 이유 및 고려 사항
재판부는 현역 군 복무 중인 A씨의 욕설을 고려하며, 군 운영체계의 문제점도 고려해 선고를 내렸다.

[용어해설]
1) 선고유예: 형법상 일정 기간 동안 형사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
2) 모욕: 상대방을 헐뜯거나 욕하는 말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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