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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보상대상 아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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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14: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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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보상대상 아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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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보상대상 아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 보상대상 부분 혼선
1심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인 것으로 간주해 보상대상으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추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3. 향후 사건 기준으로 중요한 기준
1심과 2심 간 판단 차이로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해설]
1)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2) 실손의료보험: 실제 의료비를 발생시켰을 때에만 지불하는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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