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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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05:18 댓글 0본문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 A씨는 해고된 전 동료들을 210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했다.
3.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연락하여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
2) 징역유예: 선고받은 징역형을 유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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