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05:18 댓글 0

본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bbs_20240218051805.jpg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 A씨는 해고된 전 동료들을 210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했다.
3.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연락하여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
2) 징역유예: 선고받은 징역형을 유예하는 제도.

#stalking #harassment #피해자 #스토킹 #직장 내 괴롭힘 #재판 선고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