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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단 12년 징역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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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7 22: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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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간첩단 12년 징역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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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동지회 간첩단 혐의 12년 선고
청주지법은 충북동지회 회원들에게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 대한민국 안전 위협 판단
법정 구속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주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3. 조직 결성과 공작금 혐의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시로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용어 해설]
1) 간첩단: 타국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에 따른 활동을 하는 단체.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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