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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 차량 화물차 충돌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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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7 1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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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전 본부장 차량 화물차 충돌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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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충돌 결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 충돌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 차량이 화물차보다 1.8초 늦게 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 종결
경기 의왕경찰서는 고의적 사고가 아님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 양측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3. 음모론 제기
화물차가 고의로 충돌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었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용어 해설]
1) 공소권: 형사사건의 공소권은 검사가 고소권을 소지하게 되어 피의자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cciden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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