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0대, 공무원 협박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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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7 14:18 댓글 0본문
1. 음주운전 60대, 공무원 협박 혐의로 실형
60대 A씨가 여러 차례 음주운전하고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 형량 감경 이유
2심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3. 범행과 감경 이유
60대 A씨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공무원의 처벌 의사를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했다.
[용어 해설]
1)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2) 음주운전: 주정차선의 음주농도가 특정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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