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지회·에버랜드 노조 관련자에 1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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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7 05:27 댓글 0본문
1. 법원, 삼성과 전·현직 임원에 노조 와해 책임을 물어 1억원 배상 판결.
2. 금속노동조합이 삼성서비스 지회와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방해 관련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3. 재판부, 삼성측의 책임 일부 인정하여 1억3000만여원 배상 결정.
[용어 해설]
1) 민사합의: 민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쟁의 내용을 위해 가해진 소송 및 사안.
2) 노동조합 와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활동을 해체하거나 제약하는 행위.
3) 금속노동조합: 금속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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