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지시로 행동한 이명을 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3명,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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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7 05:21 댓글 0본문
1. 북한 지시로 행동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3명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2. 2017년부터 2022년까지 928일간 수사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3. 지속적인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연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범행 저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
[용어 해설]
1) 북한 공작원: 북한 정부에서 지시하여 남한 내에서 정치, 군사, 경제, 정보 등을 수집하고 공작하는 사람.
2)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자주 통일을 추구하는 이념을 가진 이적단체로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을 목표로 한다.
3) 국가보안법: 국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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