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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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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1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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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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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150건의 행정처분 실시
2. 업소 17곳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부과
3. 재접시 형태 저울 등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 적발 61건
4. 16만∼2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 업소 3곳
5. 어시장 인근 불법 노점상 1곳은 철거 조치로 대응

[설명]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지난 3월부터 매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를 받은 업소들과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를 표시한 재접시 형태 저울 등을 적발했다. 특히, 건강진단을 소홀히 한 업소들에게는 16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조리장 청결 위반 등의 사례도 적발되었다. 또한 어시장 인근의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통해 대응했다. 남동구는 논란이 일어난 어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용어 해설]
과태료: 행정처분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경고 또는 벌칙으로써 돈이나 재산의 일정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
원산지: 상품이나 제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된 곳의 지역
재접시 형태 저울: 기존의 저울 대신 접시의 형태로 물건을 측정하거나 계량하는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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