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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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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1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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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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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동구청장 김진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2. 김진홍, 선거 문자 메시지 비용 미신고로 혐의.
3.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 심사비 직접 이체 혐의 별도로 벌금 30만원 선고.

[설명]
부산 동구청장 김진홍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진홍은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미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 심사비를 직접 이체한 혐의로 별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정치자금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선거활동 등을 위해 받은 자금을 처리하는데 관한 법률.
- 당선무효: 선거 후보자가 선관위 등에 의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거 결과가 무효로 간주되는 상태.
- 피선거권: 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제한받을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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