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김문기 발언만 유죄' 1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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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11:34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 '고 김문기 모른다' 발언만 유죄로 판결.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3.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로 인정.
4. 이 대표, 항소 의사 표명.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모른다'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향후 항소 절차가 예상됩니다. 또한,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한 발언도 허위로 인정되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였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국내 공직자들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실형 선고 후 집행유예를 통해 형을 완전히 집행하지 않는 형량.
3. 항소: 법적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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