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1심에서 실형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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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7 02:38 댓글 0본문
1. 청주 간첩단에게 12년 징역과 자격정지 선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회원 3명에게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2년 징역과 자격정지 12년이 선고되었다.
2. 북한 구성원과 금품 수수, 통신 및 회합행위
피고인들은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작원들과 회합하며 통신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 및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고 사회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3.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목표와 활동 내용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하당을 창설하려 했으며, 공작원과 지령문, 보고문 주고받기 등 몇 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협 행위를 함께 실시했다. 또한,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포섭을 위한 활동도 진행했다.
[용어 해설]
1) 간첩: 타국의정보나 기밀을 빼내어 제공하는 행위자.
2) 대한민국의 안전 및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민주주의 원칙을 의미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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