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장치 찬 살인범, 원심 무기징역 수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6 00:38 댓글 0

본문

 전자장치 찬 살인범 원심 무기징역 수감

 bbs_20240216003805.jpg



1. 전자장치 찬 살인범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전자장치 찬 살인범에 대한 원심 무기징역 판단을 내렸다.

2. 살인의 고의 인정됨
범행 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과 위험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3. 이전 강도 범행과 반성 부족으로 양형 강화 결정
전자장치 찬 살인범은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강도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었고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어 양형이 강화되었다.

[용어 해설]
1) 전자장치: 범죄자나 위험한 대상인 사람에게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 장치.
2) 강도상해: 협박하거나 폭력을 가해 강도로서 재물을 빼앗거나 상해를 가하는 범죄.

#murder #criminal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