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논의, 근로자 인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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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05:45 댓글 0본문
1.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플랫폼 종사자들이 포함돼 별도 법 체계로 보호받게 됨.
2. 노동계는 근로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확대 논의가 제외될 경우 '반쪽짜리'로 지적.
3. 공식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아 노동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들 증가.
4. 최근 대법이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판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사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
[설명]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 약자'로 지목하며 보호법을 추진 중이나, 근로자 인정과 최저임금 확대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사항이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 판결로 인해 일부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로의 인정이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동계와 정부 간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노동법의 현실과 플랫폼 종사자들의 혜택을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어 해설]
- 근로자성: 고용부와 노동계 사이에서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혜택을 의미하는 용어로,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논의할 때 사용됨.
- 최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시급임을 정한 금액으로, 일명 최저 시급이라고도 불립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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