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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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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12: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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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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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선물과 제수용품에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진행
2.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대상으로 점검
3. 원산지 표시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4. 농관원, 전국 10개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캠페인 진행 및 소비자 홍보 강화

[설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데 나섰습니다. 이번 원산지 표시 점검은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의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류 등의 선물용품에 대해 실시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협약을 맺은 10개 전통시장에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원산지 표시: 제품이나 제식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제수용품: 선물이나 기념품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품목을 가리킵니다.
- 과태료: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부가된 벌금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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