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국산 둔갑행위 전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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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14:20 댓글 0본문
1. 9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시.
2.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산 둔갑 여부 점검으로 국민 안전 보호.
3. 관세청 세관 및 관련 기관이 협력해 유통 단속 강화 예정.
[설명]
관세청은 최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국산 둔갑행위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둔 시기로, 소비 증가로 인한 국내산 둔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펼치고, 관세청 세관과 농식품부, 해수부 등이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산 둔갑의 원산지표시 위반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제수용품: 주로 제사나 축제 때 사용되는 물품.
- 원산지표시: 제품이나 상품의 원산지를 명시하는 것.
- 둔갑행위: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가려서 다른 국가의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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