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파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20:06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유감 표명.
2.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항의에도 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 효력 정지 결정.
3.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원칙 근거로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고 즉각 항고하겠다 밝힘.
[설명]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법원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관련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을 언급하며 정부에 즉각 항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원 판결이 방송업계와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 행정처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시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
2. 삼권분립 : 행정, 입법, 사법이 상호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원칙.
[태그] #국민의힘 #미디어 #방송문화진흥회 #임명 #법원 #삼권분립 #방송업계 #정부 #항고 #행정처분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