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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회장의 동거인, 노소영에게 20억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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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22: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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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노소영에게 20억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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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에게 20억원 위자료를 지급.
2. 김 이사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수용.
3.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 불법행위를 하여 부진정 연대채무 부담.

[설명]
SK그룹 회장 최태원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김 이사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부담을 판결에 따라 수락했고, 최 회장과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노소영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용어 해설]
- 동거인: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 위자료: 부부가 이혼하거나 혼인 파탄이 선고되었을 때 한 측이 상대에게 금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진정 연대채무: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채무 전액을 갚을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가 면책될 수 있는 법적 개념입니다.

[태그]
#SK그룹 #회장 #동거인 #위자료 #이혼소송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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