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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임명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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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0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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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임명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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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의 임명이 오늘(26일)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2. 법원은 중요사항을 2인 위원으로 의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방송문화진흥회는 임명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설명]
서울행정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이사들의 임명 과정에 대한 절차적 결함과 중요사항을 2인 위원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를 촉발한 이사 임명 과정이 졸속심사였다고 주장하며 정부 지원자 83명 중 13명이 당선된다는 점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결정을 즉시항고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의 방송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됩니다.
- 절차적 하자: 절차적 결함의 다른 말로, 공정한 절차가 따라지지 않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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