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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관장, 동거인에게 20억 입금…위자료 명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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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05: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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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관장 동거인에게 20억 입금…위자료 명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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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비 관장의 동거인 김 이사가 사전 협의 없이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2. 김 이사 측은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으며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소송 중인 나비 관장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설명]
나비 관장을 맡고 있는 극단 NO에서는 동거인인 김 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비 관장 측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돈이 입금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을 벌이는 나비 관장은 이 사안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 헤영 이사 측은 위자료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격과 동기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관장: 한 조직이나 단체의 위채 또는 보호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2. 위자료: 이혼 소송 중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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