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가결로 5만원으로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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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08:34 댓글 0본문
1.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
2. 공직자 등은 직무 수행 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선물만 허용.
3. 국민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
4. 처음으로 이달 27일부터 적용되는 변화.
[설명]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와 언론인 등에게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공직자들은 직무 수행 시 음식물 및 선물을 5만원 이하로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
- 음식물 가액 한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비나 선물의 최대 한도.
- 시행령 개정안: 정책이나 법령에 대한 수정안을 시행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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