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국회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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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08:58 댓글 0본문
1. 변호사가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제기.
2.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로서 자신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을 비난.
3. 국회의원은 변호사를 정언유착 등의 혐의로 고발.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 공개시 벌금 또는 징역 처벌 가능성.
[설명] 김규현 변호사가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을 고소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기했습니다. 권 의원은 변호사를 공작으로 비난하고 고발했는데, 이에 변호사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무단으로 공개된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인적사항 공개 시 벌금 또는 징역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을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는 법.
2. 정언유착: 정치적으로 유착되어 있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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