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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의원, 재산 신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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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1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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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전 의원 재산 신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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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남국 전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됨.
2. 김 의원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99억원대의 가상자산 수익을 은폐한 혐의가 있음.
3.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음.

[설명]
김남국 전 의원이 가상자산(코인) 거래 관련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수익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을 은행예금 계좌로 이체하고 가상자산으로 바꾼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 수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중 자기의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범죄.
- 가상자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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