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 화장장에서 고인 유골 혼합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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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12:14 댓글 0본문
1. 인천시립 화장장에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실수로 하나로 혼합되었다.
2. 유가족은 화장장 직원의 실수에 반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3. 인천시설공단은 사고 후 책임 직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분골기: 유골을 가루 상태로 만드는 기계.
2) 손해배상: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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