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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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16:19 댓글 0본문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 당선은 무효로 처리되며 당내 의석수에는 변동 없음.
3. 이 의원은 이미 사직하고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되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에 선출될 후보자 및 당선자의 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
2) 집행유예: 형의 확정이나 선고 후에도 피형의 더 이상의 범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을 선고하지만,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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