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자살 협박한 내연녀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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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20:28 댓글 0본문
1. 전직 경찰관 A씨, 자살 협박한 내연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자살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 피해자는 협박에 의해 극심한 공포감과 좌절감을 느꼈음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는 용서를 구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협박했다고 판단되었다.
3. A씨의 자살 혐의는 입증이 어려워 무죄 선고
자살 협박을 실행한 것은 인정되었지만, 자살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위협했다는 증명이 어려워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감호 중에 지내면 실제로 징역에 들지 않게 되는 형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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