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장 징역형 실형 선고, 화천대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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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18:30 댓글 0본문
1. 성남시 의장과 대주주에게 징역형 선고
성남시 의장과 대주주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청탁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
김만배 대주주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 지역 주민 신뢰 심각 훼손
범행은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용어 해설]
1) 청탁: 상대방에게 의견 변화 또는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요청하는 것.
2) 실형: 범죄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고 형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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