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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혐의 기소된 전 사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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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1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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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혐의 기소된 전 사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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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사장, 무죄 선고
김 전 사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2. 김동중 부사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처리
김동중 부사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회사 자료 삭제
재판부는 김동중 부사장이 회계 분식 의혹과 관련해 방대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을 인정했다.

[용어 해설]
1) 증거인멸: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파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말한다.
2) 징역: 범죄자를 구류하여 정부가 정한 기간 동안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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