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6천6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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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12:42 댓글 0본문
1.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액이 6천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2.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불구속 기소된 4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을 공소제기했다.
3. 주가조작으로 영풍제지 주가가 330억원에서 6천616억원으로 급등했으며,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조작사상 최대 규모이다.
[용어 해설]
1) 자본시장법: 주식 매매,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된 법률.
2) 주가조작: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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