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공범들,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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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08:31 댓글 0본문
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주범 남 씨와 공범들이 항소를 제기했다.
2. 피해자 191명을 기망하여 1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주범과 공범 9명은 1심에서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다.
3. 검찰은 추가 범죄 수익이 확인돼 남 씨의 추징을 요구하고,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여 추징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항소: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어 상급법원에 해당 판결의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
2) 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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