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정부 관계자 고발 "의사 개인 연락처 수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00:40 댓글 0본문
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발
의사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로 고발했다.
2.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대표의 성명과 연락처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
소청과의사회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고발하였다.
3.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복지부의 행태를 비난하여 감시와 사찰과 유사하다고 지적
[용어해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악용하는 행위를 범하는 죄.
2) 협박죄: 상대방에게 위협, 협박을 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범하는 죄.
3) 강요죄: 상대방에게 강제로 어떠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를 범하는 죄.
#medical #privacy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