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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재판부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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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1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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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재판부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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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2.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식사 제공 혐의로 재판
3. 식사 모임은 선거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4. 이재명 대표의 관련 사건도 15일 1심 선고 공판 예정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해당 식사 모임이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의 사건도 15일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와 관련된 공직자나 그 가족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lection #이재명 #김혜경 #공직선거법 #식사제공 #벌금 #민주당 #선거활동 #1심선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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