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 거부한 병역거부자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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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18:14 댓글 0본문
1. 광주지법에서 대체복무 거부한 병역거부자에게 징역형 선고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에 응하지 않은 20대 병역거부자에게 광주지법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 현행 대체복무제도 고역 정도 과도하다는 주장
재판장이 본인의 복무 경험을 언급하며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거부를 비난하는 판결을 내렸다.
3. 군 복무 자체가 고역을 전제로 한다는 판사의 주장
전 판사는 자신의 군 복무 경험을 토대로 대체복무가 현역 복무보다 무겁다고 주장했다.
[용어해설]
1) 대체복무제: 병역거부자를 대신하여 다른 형태의 복무를 수행하는 제도.
2) 병역거부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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