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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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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14: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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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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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사 케이스에서 주택 개발사업 후 종부세 부과 소송에서 A사 승소
2. 외형상 주택이지만 이미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
3. 주택의 철거 예정으로 부의 편중 현상 완화 및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와 종부세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

[용어 해설]
1) 종부세: 주택 소유자에게 주는 공유세이며, 재산세와는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에게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편중 현상: 경제 분석에서 한 부분이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몰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property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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