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거부한 후배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들,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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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14:23 댓글 0본문
1.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 C군을 가둬놓고 폭행
A씨 등은 C군을 숙박업소와 집에서 가둬놓고 뺨과 팔, 손등 등을 폭행하였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용해서 C군을 때렸다.
3. 범행이 감금과 폭행으로 이어짐
A씨 등은 C군이 불법 대출을 거부하자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였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본인이 정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실제로 형을 수감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지낼 수 있게 되는 것.
2) 특수상해: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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