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건물을 퇴거해 주택으로 이용될 가능성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아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12:02 댓글 0

본문

 법원 건물을 퇴거해 주택으로 이용될 가능성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아님

 bbs_20240213120204.jpg



1. A사는 건물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
2. A사는 건물 해체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했으며 지체된 처리로 인해 철거하지 못했다.
3. 재판부는 종부세의 목적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퇴거할 예정인 건물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종부세: 주택 등 부동산에서 분양 또는 임대차를 받은 경우 소유주에 대해 지급되는 부가세.
2) 투기적 목적: 부동산에 투자하여 빠른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

#property #tax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