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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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12:05 댓글 0본문
1. 후배에 대출 서류 작성 거절한 후 감금 폭행
울산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후배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요구한 20대들이 대출 거절 후 감금 폭행을 가했다.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범행에 가담한 20대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부과받았으며, 재판부는 합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3. 자숙의 시간을 가진 피고인들에게도 유예 판결
범행 주도자였던 2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 형을 구속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의 선량한 행동을 보이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
2) 감금: 자유를 제한하여 사람을 억류시키는 행위.
3) 폭행: 경상, 특수폭행, 치사상 등 그 외 폭력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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