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병역 비리 혐의로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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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12:10 댓글 0본문
1. 나플라 항소심 중 보석으로 석방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병역 비리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2. 석방 조건에 보증금과 제한 사항
나플라에게는 보증금 1천만 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불구속 재판 요청
나플라는 구속기간을 대부분 채웠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용어해설]
1) 병역 비리: 병역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석: 형사 재판에서 범죄자가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 또는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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