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수리기사를 상대로 부품 대금 사기한 20대 개인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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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10:04 댓글 0본문
1.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승강기 수리기사에 대한 부품 대금 사기 조사 중
20대 A씨가 승강기 수리기사들에게 부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은 후 사기를 범했다는 혐의로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다.
2. 47건의 고소장 접수, 피해금 3천900만원
A씨는 총 47건의 고소장을 받았으며 피해금은 3천900만원에 달한다.
3. 과거 범죄 행각으로 실형, 현재 구치소 수감 중
A씨는 과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용어해설]
1) 사기: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획득하려는 범죄 행위.
2) 부속 부품: 어떤 기계 또는 장치에 포함되어 그 기계 또는 장치의 작동, 기능에 필수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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