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편입 처분을 받은 공익근로자, 군 복무 종료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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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00:20 댓글 0본문
1. 공익근로자 군 복무 종료 판단
법원은 공익근로자가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받은 경우, 군 복무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했다.
2. 재판부 판단 이유
공익근로자가 기다리며 대기하는 동안 교육이나 활동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군 복무 종료로 판단했다.
3. 병역 이행 노력 평가
병역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공익근로자가 병역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귀책 사유로 평가하지 않았다.
[용어해설]
1) 전시근로역: 현역이나 보충역이 아닌 병역 의무 이행자를 대기 시키기 위해 소집되는 곳.
2) 귀책사유: 특정한 사유나 사건을 자신에게 귀인시킬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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