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피해사례 대응 위해 '피해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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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20:26 댓글 0본문
1.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피해신고센터' 운영 결정
-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함.
2. 피해신고센터로 의료와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언제든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3. 구체적 운영방안은 별도 안내 예정
-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와 다양한 운영방안에 대한 안내는 추후에 따로 공지될 예정임.
[용어 해설]
1) 응급의료체계: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체계.
2) 필수의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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