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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 행위는 진료로 판단하여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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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16: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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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 행위는 진료로 판단하여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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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외충격파 치료, 의료행위로 판단
대법원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체외충격파 치료를 진행한 경우, 해당 행위를 진료로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 벌금형 선고
의사에게는 벌금 100만 원, 간호사에게는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다.

3. 면허 없는 의료행위는 불법
모든 의료행위는 면허된 의료인만이 실행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용어 해설]
1) 체외충격파 치료: 생체 외에서 생산된 충격파를 이용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수행하는 방법.
2) 의료행위: 진료나 치료, 수술 등 의료 관련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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